최종편집 : 2024-04-20 16:36 (토)
홍성임전북도의원, 성별영향평가 실효성 도모 조례안 발의
상태바
홍성임전북도의원, 성별영향평가 실효성 도모 조례안 발의
  • 이대기 기자
  • 승인 2021.05.18 0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민 제안제도 등 도민 참여방안 공적 우수한 자 포상 규정

전북도의회 홍성임의원(민생당 비례대표)이 5월 제381회 임시회에서 ‘전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대를 위한 도민 참여 방안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해당 조례안은 도민의 제안제도, 도민 모니터링단 구성 등 도민의 참여 방안과 성별영향평가에 관해 공적이 우수한 도민, 단체 등에 대한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다.

홍 의원은“성별영향평가는 지난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을 계기로 도입됐으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주요 비판 대상이 됐던 도민의 참여 등을 규정한 만큼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대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
  • 스마트365잎새삼, 스마트팜을 통해 3년간 확정 임대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