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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예산 추경 재편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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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예산 추경 재편성 ‘논란’
  • 이대기 기자
  • 승인 2021.05.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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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전북교육청 본예산 삭감사업 다시 올려…전북도의회 ‘예산심의권’침해 힐난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이 2021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 일부를 이번 추경안에 재편성해 자칫 전북도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힐난이다.

특히 본 예산안 심사 당시에 ‘타당한 이유’로 삭감한 사업에 대해 집행부가 이번 추경안에 다시 편성한 것은 ‘심사·의결권’이라는 도의회의 고유 권한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사실상 전북도의회 각 상임위는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 10만원씩을 지급 하는 것을 포함한 전북도 5,616억원상당의 추경안과 교육부 지방 교육재정 보통 교부금 확정 교부에 따른 전북도교육청 1,630억원 상당의 추경안 심의를 마무리 했다.

이에 도의회 예결특위는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집행부 추경안 심사를 진행한다.

이 같은 상황과 함께 이번 집행부 추경안에는 2021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 일부가 재편성돼 논란이 되고 있다.

우선 전북도는 이번 추경안에 보건의료 기술 연구개발 사업(1,000만원)등 총 8개사업에 11억2,600만원을 다시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도는 △수소시범도시 조성(9억 5,000만원)△새만금 사업활성화 지원(600만원)△만성질환 전문인력교육(1,900만원)등을 재편성했다.

또 전북도교육청도 이번 추경안에 유치원실외놀이시설 환경개선지원 등 총 5개 사업에 138억 1,200만원을 다시 올렸다.

교육청은 △청소년 자치 복합문화센터 설립을 위한 시설비 편성(50억 6,200만원)△도민 감시단 활동 지원 사업(500만원)등을 재편성했다.

이 같이 본예산 심사 당시 도의회에서 삭감된 사업에 대해 이번 추경안에 다시 편성한 것은 지방 자치법 제 39조(지방의회 의결 사항)규정에 따라 예산의 심의 확정권이 한 회계연도에 효력을 발휘한다는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 된다는 비난이다.

게다가 도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추경에 재편성한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자칫 침해할 수 있다는 볼멘소리다.

어쨌든 18일부터 이번 집행부 추경안을 심의 할 예정인 도의회 예결특위가 이와관련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의회 안팎에서 벌써부터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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