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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6월 4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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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6월 4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박차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1.05.16 2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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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510부터 64일까지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총 체납액의 30% 이상을 목표로 적극적인 징수에 나설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외수입 총 체납액은 4월 말 기준 59400만원(일반회계)이다.

체납액 정리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 자료를 분석하고, 세정과 세외수입징수팀과 교통과 과태료담당팀을 중심으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해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허사업 제한과 재산, 급여, 채권, 소유차량 등을 압류하고, 압류 부동산과 차량의 실익을 분석해 공매 예고 후 공매 의뢰(한국자산관리공사)할 예정이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의 57%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징수기동반을 편성, 운영한다.

징수기동반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5월 하순부터 지역 외 거주하는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도 영치할 예정이다.

손창욱 세정과장은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시 재정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코로19로 어려운 시기지만 고액·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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