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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노후보장 ‘농지연금’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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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노후보장 ‘농지연금’이 답이다”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1.05.16 2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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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정읍지사, 누적가입 205건…올해 5억7200만원 집행 예정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지사장 서기수)가 농지를 담보로 농업인의 노후를 보장받는 농지연금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공사 정읍지사 관내 농지연금 누적 가입건수는 205건으로 현재까지 총 23억원의 연금이 지급됐으며, 2021년에는 57200만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2011년 도입된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 소유한 농지를 농어촌공사에서 운영 중인 농지은행에 맡기면 매월 연금형식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조건을 갖추고 소유농지가 전··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면 가입할 수 있으며, 연금 수령액은 대상 농업인의 연령과 농지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연금수령 방식은 살아있는 동안 지급받는 종신형(정액형, 전후후박형, 일시인출형)과 정해진 기간에 받는 기간형으로 구분된다.

정액형은 가입자의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 받는 것을 말하며, 전후후박형은 가입초기 10년 동안은 더 받고 11년째부터는 적게 받는 것을 말한다.

일시인출형은 총 지급가액의 30%이내에서 100만원 단위로 필요금액을 수시로 수령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연금의 장점은 연금을 수령하면서 담보농지에 영농 또는 임대를 통한 추가소득이 가능하고 농지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 감면의 혜택도 있다.

농지연금에 대한 자세한 상담과 신청은 전화(063-530-0326)나 지사 방문 및 농지은행포털(www.fbo.or.kr)에서 가능하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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