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거용 건축물
군산시가 다음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정확한 임대차 시세정보 부재와 임대인, 임차인과 대등한 임대조건 협상이 어렵고,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분쟁 발생 시 해결 기준이 없어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일명 전·월세 신고제로 알려진 이 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거용 건축물 임대차 계약에 대해 주택의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한 금액이 그 신고대상이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읍면동이나 온라인(https://rtms.molit.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가 원칙이나,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공동신고로 간주하며, 위임 신고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됨에 따라 임차인 보호가 대폭 강화될 전망으로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거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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