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9 13:25 (금)
군산시, 다음달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상태바
군산시, 다음달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 김종준 기자
  • 승인 2021.05.16 1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거용 건축물

 

군산시가 다음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정확한 임대차 시세정보 부재와 임대인, 임차인과 대등한 임대조건 협상이 어렵고,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분쟁 발생 시 해결 기준이 없어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일명 전·월세 신고제로 알려진 이 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거용 건축물 임대차 계약에 대해 주택의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한 금액이 그 신고대상이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읍면동이나 온라인(https://rtms.molit.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가 원칙이나,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공동신고로 간주하며, 위임 신고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됨에 따라 임차인 보호가 대폭 강화될 전망으로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거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