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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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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05.15 0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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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수급 자격 완화로 취업 취약계층 버팀목 기대

국회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환노위)은 지난 14일, 구직자들의 취업 경험 및 취업 일수와 무관하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 수급 자격을 인정하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한국형 실업부조’로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에 전념하도록 최대 6개월간 매월 50만 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은 취업 경험에 따라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구분된다. 이 개정안은 선발형 요건의 경우 취업 경험과 일수를 요구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구직촉진수당 수급 자격 완화하는 내용이다.

안호영 의원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취약계층이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새로운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라며, “취업 경험과 일수를 규정하여 구직자들을 또 다른 사각지대에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구직촉진수당 수급 자격 완화로 국민취업제도가 더 많은 취업 취약계층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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