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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결혼이민자 등 재난기본소득 지급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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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결혼이민자 등 재난기본소득 지급근거 마련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1.05.13 2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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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섭 자치행정위원장 발의 조례안 개정…5월 1일부터 효력 발생

정읍시의회(의장 조상중)가 지난 4일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읍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함에 따라 지역 내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도 시민과 동등하게 정읍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정상섭 자치행정위원장이 발의한 정읍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의 주요내용은 정읍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을 가진 자 중에서 정읍시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 조례는 51일부터 효력을 발생했으며, 현재 이에 해당되는 결혼이민자는 712, 영주권자는 153명이다.

정상섭 자치행정위원장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유 없는 차별로 인한 평등권 침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발의하게 됐다이제라도 정읍시에서 시행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고 말했다.

한편, 결혼이민자나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들은 경제활동과 더불어 주민세 등 조세 납부의무를 다하고 있고 투표권을 부여 받는 자로, 이미 많은 지자체가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개정해 결혼이민자나 영주권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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