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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현금 여력 없는 고령자 위해 ‘종부세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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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현금 여력 없는 고령자 위해 ‘종부세법’개정안 대표발의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05.13 1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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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 1주택 실거주자, 종부세 납부유예 조건부 허용

국회 김수흥 의원(익산 갑, 기재위)은 13일, 현금 수입이 미미한 실거주 고령자에게 납부유예를 조건부 허용하는‘종합부동산세법’일부개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공시지가 급등으로 인해 아파트 등 주택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일정한 소득원이 없는 은퇴 고령자들의 세금 납부에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은퇴 종부세 대상자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아 이번에 개정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만 60세 이상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2019년 기준 20만 명이 넘는다.

김수흥 의원안이 이미 발의(이용우 의원안 등 3건)된 유사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과 다른 점은, 납부 시점까지 일정 수준의 납부유예 수수료를 내도록 하여 법의 근본 취지를 악용하지 않도록 하면서 대상자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기제를 포함하고 있는 점이다.

또한, 연소득에 제한을 두어 자산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하는 고령자에 대해서는 이 특례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김수흥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다양한 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본 개정안이 함께 논의되어 납세자들의 상황을 두루 반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해당)고령자에게 납부 시기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과도한 세부담을 분산해 조금이나마 안락한 노후를 보내시는 데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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