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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3일)부터 전동킥보드 안전모 착용 등 필수... 단속현장 혼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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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3일)부터 전동킥보드 안전모 착용 등 필수... 단속현장 혼란 예상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1.05.12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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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안전모, 인도 주행 등 단속에 대한 이용자 인식 부족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안전모 착용 등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이 부족, 단속 현장에서의 혼란이 예상된다.(관련기사 6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만16세)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고 인명보호 장구를 미착용하거나 승차정원을 위반한 경우 등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개정법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해 단속현장에서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의 마찰 등 진통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불과 하루 전인 12일 오후 1시께 전북대학교 앞.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시민들 가운데 안전모를 착용한 이용자는 찾아볼 수 없었고 주행 가능한 자전거 도로를 옆에 두고도 보도로 운행하는 이용자도 눈에 들어왔다.

이곳에서 만난 대학생 이모(22·여)씨는 “집에서 학교까지 걷기는 좀 멀고 해서 등하교시 전동킥보드를 자주 이용하고 있다”며 “짧은 거리 이동에도 안전모 써야한다고 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더 편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바뀐 법 규정을 모르는 이용자들도 상당수 있었다.

또 다른 대학생 박모(24)씨는 “전동킥보드 단속이 시작되는 줄도 몰랐다”며 “주위에 면허가 없는 친구들도 많고 대부분이 안전모 착용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경찰은 도로교통법 재개정에 따른 이용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6월말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갖는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 면허와 안전모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해 온 시민들과의 마찰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개정법 취지 자체가 이용자들의 안전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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