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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원 성추행 정읍시의원 항소심서도 직위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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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원 성추행 정읍시의원 항소심서도 직위상실형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1.05.12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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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읍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2일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사건을 목격한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점,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1심이 합리적으로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의원은 2019년 10월 회식 자리에서 B의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식사 후에는 식당 밖에서 B의원의 손을 잡아당겨 포옹하려고 한 혐의도 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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