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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 민원인 폭행 의혹 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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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 민원인 폭행 의혹 사실로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1.05.12 10: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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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영상에 밀치는 모습 담겨
-해당 부서 직원들 제지없이 상황 지켜볼 뿐...직무유기 논란 사
-경찰 신뢰성 곤두박칠 불가피
전주완산경찰서 전경.
전주완산경찰서 전경.

전주 완산구 소재 한 사무실에서 60대 여성과 건장한 남성이 실랑이를 벌인다.

두 사람이 투닥거리며 다투기 시작한지 약 1분이 지날 무렵 여성이 쓰러진다.

남성이 다툼 과정에서 해당 여성을 두 팔로 밀쳐서다.

감정이 격해지면 서로가 밀치는 건 일반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으나 이번 사안은 결이 다르다.

여성을 밀친 남성이 다름 아닌 현직 경찰관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또 있다.

그렇게 밀쳐 쓰러진 여성은 한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지만, 당시 사무실에 있던 그 어떤 직원도 여성을 살피지 않았다.

이들 역시 현직 경찰이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뒤 늦게 여직원 하나가 상황을 살피려 갔지만 금세 발길을 돌렸다. 방조 또는 직무유기 논란을 자처하는 대목이다.

이는 지난 3월 23일 전주완산경찰서에서 벌어진 "민원인 폭행 의혹"과 관련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묘사한 것이다.

앞서,  지난달 16일 고소인 조사를 받던 민원인이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을 산 바 있다.(관련기사 본지 4월 16일 6면)

해당 경찰관은 당시 불거진 의혹에 "사건 관계인도 아니며, 특히나 경찰서 내에서 민원인 폭행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관의 해명과 달리 본보가 확보한 영상속에는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져있었다.

민원이 책상에 걸려 넘어졌다는 경찰관의 말이 거짓으로 드러나는 부분이다.

앞서, 피해를 주장한 민원인 남편 A씨는 "완산경찰이 사안을 은폐·축소 하기 위해 CCTV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A씨는 사건 발생 후 폭행 피해를 증명하기 위해 경찰에 CCTV 확인을 요구했으나 묵살됐다.

이에 A씨는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영상을 확보했지만, 완산서가 제출한 CCTV에는 폭행 장면이 빠져있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지난 3일 고소인 조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덕진서가 확보한 CCTV에는 경찰이 아내를 밀치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다. 경찰에게 폭행당한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 증거까지 숨기려 한 완산경찰서의 행태는 반드시 처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완산서 관계자는 앞서 "원본 그대로의 파일을 법원에 제출했다. 민원인이 주장하는 삭제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쌍방 고소건으로 번진 이번 사안은 현재 덕진경찰서가 맡아 조사중이다. 
/전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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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ㅇ 2021-05-13 16:52:35
경찰 몸에 손대면 안되지. 악성 민원인이라는게 존재하는 한국이 웃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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