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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국민권익위, 27일 시민 고충민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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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국민권익위, 27일 시민 고충민원 해결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1.05.12 0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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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고을시장 정문 천변 주차장서 10시~15시 ‘장터형 이동신문고’ 운영

정읍시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동신문고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 등 고충민원 해결에 나선다.

시는 권익위원회와 함께 오는 2710시부터 15시까지 샘고을시장 정문 천변 주차장에서 시장상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장터형(상담버스)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장터형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상담을 원하지만 직접 방문이 어렵고 인터넷 민원신청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현장 민원상담제도다.

분야별 전문지식과 상담경험이 풍부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조사관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실무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46인승 버스를 이용해 고충민원을 직접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상담 분야는 행정·문화·교육, 국방·보훈, 경찰, 재정·세무, 복지·노동, 산업·농림환경, 주택건축, 도시·수자원, 교통·도로 등 9개 분야다.

또한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지원, 전통시장 시설개선 및 활성화, 소비자 피해 구제, 불공정 거래 피해 상담 등의 분야에 대해서도 상담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해결해 주는 한편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위해 상인회와 대화의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시는 상담민원 가운데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경우는 즉시 해결하고, 복잡하거나 심층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정식 고충민원으로 접수한 뒤 처리할 방침이다.

권재현 감사과장은 평소 생활에서 불편사항과 애로사항 등 고충이 있는 시민들은 이동신문고적극 활용해 전문가의 심도 있는 상담을 받으시길 바란다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고충과 민원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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