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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검찰 상고 기각으로 ‘선거법 위반’재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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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검찰 상고 기각으로 ‘선거법 위반’재판 종료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05.10 1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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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 반성적 고려, 타 선거법 소송에 영향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지난 7일, 대법원으로부터 검찰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는 선고를 받아 1년 여에 걸친 선거법 위반 재판이 최종 마무리됐다.

이 날, 대법원은 교회 출입문 앞에서의 명함 배부행위에 관련된 항소심의 면소 판결에 대해 항소심의 판단이 타당하다며, 항소심에 불복하여 상고를 한 검찰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 선고했다.

이번의 대법원 판결은 지난 해 말의 공직선거법 개정이 종교시설 안에서의 선거운동을 규정한 공직선거법의 일부 조항이 잘못됐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되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개정된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사안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송들에 대해서 지침이 될 전망이다.

윤준병 의원은 “4.15 총선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정읍·고창 주민 여러분께 너무 죄송하다”며,“이제 재판이 모두 끝났으므로 의원 본연의 임무에 보다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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