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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동부시장 인근 주택 비율 80→90%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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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동부시장 인근 주택 비율 80→90% 상향
  • 윤동길 기자
  • 승인 2021.05.10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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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문제로 부정적이던 LH공사 참여 기대
조례 개정에 따라 상가비율도 최소 10% 조정
주민들의 부담금도 낮추는 계기가 될 것 보여
전주시청 전경
전주시청 전경

 

전주 동부시장 인근 재개발 예정구역에서 추진 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주택 비율이 최대 90%까지 상향조정이 가능해져 그동안 사업성 문제로 부정적이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참여에 관심이 모아진다. 

10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 용도 비율을 최대 80%에서 최대 90%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전주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됐다. 이에 따라 동부시장 인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주택비율도 최대 90%까지 상향조정이 가능해졌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에 둘러싸인 블록 단위 노후 주택을 정비하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이다. 주거지의 도시 기반시설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다른 개념이다.

그동안 동부시장 인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을 20% 이상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준수해야 했다. 이 때문에 LH공사는 사업성이 부족하다며 사업 참여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해왔다.

하지만 이번 조례개정으로 시는 상가 비율을 최소 20%에서 최소 10%로 줄이고 주택 비율을 늘릴 수 있어 LH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가 예상된다. 시는 LH와의 시행자 지정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주민설명회를 여는 등 다른 행정절차도 차근차근 밟을 방침이다.

동부시장 인근 재개발 예정구역은 지난 2011년 고층고밀 건축계획으로 정비구역 지정이 신청됐으나 한옥마을 주변 지역특성과 경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따라 2017년부터 저층저밀 방식의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난항을 겪은 동부시장 인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이번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사업 타당성이 확보됐다”며 “LH 및 추진위원회와의 긴밀합 협업 체제를 통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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