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당하고 폭넓은 접종피해 보상대책 조속 마련해야
국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복지위)은 7일,“코로나 19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한 이후 지난 6일 현재 접종 후 이상 의심반응 건수는 국내 누적 접종자 388만3,829명의 0.47% 수준인 18,260건”이라며, 또한 보상건수는 4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실제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 절차는 관할 보건소를 거쳐 광역지자체에서 보상신청이 접수되면 질병관리청이 백신접종과의 의학적 인과성을 판단하고 이 결과에 따라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치료비는 치료가 끝난 후 일괄 청구하게 되어 있어 각종 비용은 보상을 받기 전까지는 피해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직무 때문에 본인 접종 의사와 다르게 코로나 19 백신을 접종한 우선접종대상자들은 국가에 의해 거의 반강제적으로 접종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들 역시 이상반응 후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보상받을 수 있다.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피해보상 시 인과성 입증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은 백신접종 자체를 불신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백신 수급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접종률이 7% 수준인 이 상황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백신접종을 하게 하려면, 적어도 말로만 국가가 피해보상 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접종 후 이상 반응을 폭넓게 인정하고 보상하는 국가포괄보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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