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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조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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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조건 완화
  • 이재엽 기자
  • 승인 2021.05.0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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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을 위해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의 신청 조건을 완화하고 신청 기간을 14일까지 연장한다.
사업은 코로나19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사업과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 지원 바우처 사업 두 가지로 접수 기간을 당초 30일에서 5월 14일까지로 2주간 연장했다.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지원조건은 당초에는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 품목(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을 생산하는 임업인 중 산림청에 경영체를 등록한 임업인으로 제한됐으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매출 감소 증빙에서 ‘2020년 총매출액 120만원 이상’ 부분도 삭제되는 등 기준이 완화됐다.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조건은 임야면적 기준 0.5ha 미만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경영주로 제한적이었으나 임야면적 기준 5ha 미만, 임야 외 토지 면적 기준 0.5ha 미만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경영체의 경영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일은 2020년12월 31일에서 2021년 4월 1일로 변경됐다.
문민섭 산림과장은 “이번 바우처 지급기준 완화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임업인들의 관심과 신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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