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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전북도당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국회 통과 환영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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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전북도당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국회 통과 환영 논평
  • 이대기 기자
  • 승인 2021.05.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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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한층 더 투명하고 공정해지는 계기 될 것…“청렴문화 정착시키는 데 앞장설 것”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3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국회 통과와 관련 환영의 논평을 냈다.

도당은 이날 논평에서“이번에 통과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활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이로써 공직사회가 한층 더 투명하고 공정해지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도당은“하지만 이번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를 계기로 공정하고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스스로 자성하고 국민에게 신뢰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 드려야 할 의무가 있다.”며“앞으로 민주당 전북도당은 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시작을 알린 만큼 공직사회의 청렴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설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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