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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부동산투기, 상시적 감시망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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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부동산투기, 상시적 감시망 구축 필요
  • 전민일보
  • 승인 2021.05.0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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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이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한 불법 투기로 부를 축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성공적이지 못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많은 상황에서 LH 사태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나 다름 없었다.

정부가 뒤늦게 조사에 착수했고, 전국 지자체 대상의 공무원으로도 조사범위는 커졌다. 전주시의회와 전북도의회 등 일부 지방의회도 스스로 조사를 촉구하면서 조사가 이뤄졌다.

이번 전주시의 조사대상 지역은 △만성지구 △효천지구 △에코시티(1단계) △전주역세권 △가련산공원 △천마지구 △전주교도소 이전부지 △탄소산업단지 △여의지구 등 9곳이다. 이곳에 투자한 공무원은 적지 않으리라고 예상됐다.

최근 전주시 간부 공무원과 전주시의회 34명 의원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결론은 ‘토지 이상 거래 없음’이다. 방대한 부동산 자료를 다 뒤졌지만, 불법적인 투기사례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 전주시의 설명이다. 하지만 국민적 시각에서는 ‘봐주기’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번 조사를 통해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을지에 큰 기대를 걸 수 없었다. 처음부터 분명한 한계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수사권이 없고, 자료확보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지자체 차원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를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LH 사태의 경우 친인척까지 조사범위를 넓혔지만, 시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제한된 점도 한 요인이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내부정보를 활용했는지를 표면적인 자료를 가려낼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순진했다.

관련 부서에 근무했던 공무원의 토지소유 여부만을 검토해 불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이번 기회에 내부정보 활용이 가능한 부서 공무원들의 부동산 소유에 대한 보다 강화된 감시망 구축이 필요해 보인다.

LH사태를 통해 확인했듯이 직계 존비속을 넘어서 친인척과 지인들까지 다수 연루된 사실도 확인됐다. 또한 주요 개발지역 부동산 매입 때 사전 신고 등의 대책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만, 당사자들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는 있을 수 있다.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건져낸 것이 없다. 그렇기에 변죽만 울렸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부동산 투기행위는 제보 등이 없다면 지자체 차원에서 확인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아쉬운 대목이다. 사후약방문일지라도 보다 강화된 상시적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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