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주재우)가 4월 말부터 내장호 일원의 불법적인 낚시행위자를 대상으로 사전예고 집중단속에 나섰다.
내장산사무소는 봄철 어류 산란기가 도래함에 따라 불법낚시 근절을 위해 야간에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원 내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장호 주변을 더럽히는 오물투기 행위도 단속을 실시한다.
낚시행위 적발자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 제82조와 제86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할 예정이다.
주재우 소장은 “건전한 탐방문화 정착과 깨끗한 내장호 유지를 위해 지역민과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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