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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전용구역은 공동생존 위한 불가침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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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전용구역은 공동생존 위한 불가침의 약속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1.05.03 0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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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거공간의 안전 확보를 위해 침범해서는 안 될 절대금지가 있다. 소방기본법에서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해 공동주택 각 동마다 설치한 소방차전용구역이다.

가로 6m, 길이 12m, 72의 소방차전용구역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던 삼한시대 소도나 민주화시절 명동성당같이 현대판 성역이자 약속의 땅이다.

몇 년 사이 국민신문고에는 소방차전용구역을 침범당한 아파트 주민 신고가 갈수록 늘고 있. 안전에 대한 욕구와 주민공동체 의식의 향상 때문이다.

심리학자 매슬로는 인간욕구 발전의 5단계 중 생리욕구 다음으로 공포·위협·고통으로부터 회피하려는 안전욕구를 중요시 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3월까지 공동주택 화재는 전국에서 685건이 발생했다. 5년간(2016.4~2021.3)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체 화재 64983건의 24%15719건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주민들의 안전우려가 과하지 않은 셈이다.

주차난으로 허덕이는 아파트에서 쉽게 눈에 띄는 소방차전용구역은 신이 인간을 시험하기 위한 이브의 사과와 같이 탐욕과 이성의 경계를 넘나들게 한다.

그러나 갈수록 소방차의 현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현실에서 이 황금공간은 주민들의 생명줄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탐욕자들에게 단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공간이다.

전국적으로 초고층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대형 특수소방차의 상황출동이 많아지고 있다. 전북소방본부에 보급된 고가사다리차는 아파트 17~18층 높이(53m)까지 전개가 가능하다.

굴절사다리차는 아파트 8~9층 높이(27m)로 전개가 가능하다. 물론 여기에는 소방차전용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소방기본법에서는 2018810일부터 건축법 상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소방차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했다.

주차 및 물건적치, 노면표지 훼손, 전용구역 진입방해 시에는 150만원, 2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칫 소방법을 간과하다 재산상의 손실로 이어지기도 한다.

권리에는 의무가 따른다.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려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소방차전용구역은 공동주택 주민상호간 공동생존을 위한 불가침의 약속이. 정읍소방서 방호구조과 소방위 이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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