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를 이용해 택지개발 지구 인근 땅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이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선문)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LH 전북본부 직원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3월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사업지구에 인접한 토지 약 400평을 아내 명의로 지인 2명과 함께 약 3억 원에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12년 11월 군산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체비지 약 124평을 직장 동료 명의로 약 6억원에 낙찰받아 분양계약을 체결,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2016년 10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의 지분을 동료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공공택지 개발사업을 주관하는 공공기관 직원이 업무수행 중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개발예정지 주변 토지의 투자가치를 분석한 후 해당 토지를 취득한 전형적인 공직자 내부정보 이용 투기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전주지검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부동산 투기사범을 철저하게 수사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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