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4 22:58 (수)
윤준병 의원, 결정 전 공개 의무화 ’환경영향평가법‘ 대표발의
상태바
윤준병 의원, 결정 전 공개 의무화 ’환경영향평가법‘ 대표발의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05.01 2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향평가 과정 시 정보제공. 주민참여 민원 개선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30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평가 항목·범위 등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전에 주민 등에게 평가준비서를 공개해 의견을 듣고, 결정된 평가 항목·범위 등을 공개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급격한 기후변화와 생태계 다양성 훼손, 코로나19 확산 등 국토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갈수록 다양해짐으로써 보다 많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과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의 정보제공 및 주민참여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윤 의원은 평가 항목·범위 등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전에 주민 등에게 평가준비서를 공개하여 의견을 듣고, 결정된 평가 항목·범위 등을 공개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시작단계에서부터 주민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제도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을 찾아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한 후 정부 부처 관계자와 수차례 논의 끝에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