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평가 과정 시 정보제공. 주민참여 민원 개선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30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평가 항목·범위 등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전에 주민 등에게 평가준비서를 공개해 의견을 듣고, 결정된 평가 항목·범위 등을 공개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급격한 기후변화와 생태계 다양성 훼손, 코로나19 확산 등 국토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갈수록 다양해짐으로써 보다 많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과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의 정보제공 및 주민참여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윤 의원은 평가 항목·범위 등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전에 주민 등에게 평가준비서를 공개하여 의견을 듣고, 결정된 평가 항목·범위 등을 공개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시작단계에서부터 주민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제도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을 찾아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한 후 정부 부처 관계자와 수차례 논의 끝에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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