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김제시가 이달 10일부터 코로나19 대응 정부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한시 생계지원’ 사업 신청ㆍ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은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한 저소득 가구다.
지원기준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인 137만원, ▲2인 231만원, ▲3인 298만원, ▲4인 365만원, ▲5인 431만원, ▲6인 497만원)이며, 재산기준은 3억5천만원 이하인 가구다.
지원내용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가구별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지급대상 가구가 한시 생계지원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에는 차액(20만원)만 지급한다.
신청서류는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이 필요하며, 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를 별도로 준비하면 된다.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소득ㆍ매출감소 신고서만 작성하고, 향후 지원 필요성에 대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온라인 신청의 경우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이며,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현장 방문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도 신청가능하다.
기초수급이나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은 수급가구와 2021년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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