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이 다양한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의원들이 조례 제정등에 이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가 새로운 관심사가 되고 있다.
특히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이 지난 1월 신설된 이후 4개월이 경과됨에 따라 도의원들의 관련 활용도와 함께 이에 따른 ‘방향설정’또한 촉구되고 있다는 것.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월 조직개편을 통해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입법지원팀과 예산정책분석팀으로 구성된 입법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하고 의정활동의 핵심인 정책대안 제시와 재정심사 역량 강화에 한층 강조점을 두고 있다.
입법정책담당관실은 현재 △제 380회 임시회 심의 조례안 검토보고 및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검토 △전북도 자치법규 분석자료 작성제공△입법정보 및 재정정책 동향자료수집 및 발간제공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제 1회 추가경정예산 및 분석추진 △2020년 결산관련 예산 재정 분석자료 작성△2021년 예산분석사업 자료 조사검토 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매달 최신입법자료(타시도 최신 조례,제개정법령,대법원 판례,법령해석)및 경제재정 동향자료인‘입법정보 및 재정정책 동향자료수집 및 발간’과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의 주요 현안사업을 집중분석한‘2021년 예산분석사업 자료 조사’등은 눈길을 모은다.
하지만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이 같은 입법지원 활동을 전북도의원들이 얼마나 활용하고 궁극적으로 조례제정 등으로 귀결되는 냐가 향후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다.
즉 만약 도의원들이 이를 단지 ‘참고용’으로 인식하고 의정활동에 전혀 반영하지 않으면 자칫 입법정책담당관실의 ‘무용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
입법정책담당관실의 경우 송지용의장이 ‘의정 역량’강화를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한 조직이기 때문에 관련 위상과 역할이 도의회 안팎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도의회는 전문적인 입법 지원 시스템을 마련, 자치법규 제개정 추진 과정에서 상위 법령과의 적합성을 분석하고 문제점 및 대책을 마련해 의회 입법 역량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입법정책담당관실을 지난 1월 신설했다.
이대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