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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재가서비스 관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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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재가서비스 관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04.29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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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에 방문재활 및 방문영양 서비스 신설

재가급여 수급자들에게‘재활교육·상담’과 ‘영양·식생활 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김성주 의원(전주 병, 복지위 간사)은 28일, 재가급여에 방문재활급여 및 방문영양급여를 신설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장기요양제도는 노인들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울 때, 요양서비스, 신체활동, 가사활동지원 등을 장기요양급여를 통해 제공받고 있다.

그러나 노후 건강증진과 노인성 질병의 예방 및 완화를 위해 재활교육·상담 및 운동지도가 필요하고, 영양·식생활 관리를 위한 식사 지도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재가급여의 종류에 방문재활급여와 방문영양급여를 신설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 및 영양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향후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상황을 대비해 재가급여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안정적인 수가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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