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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민이면 누구나 “군민안전보험”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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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민이면 누구나 “군민안전보험”혜택
  • 김태인 기자
  • 승인 2021.04.29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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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민 안전보험이 불의의 재난과 사고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군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29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군민안전보험 가입자 수는 2만 5,561명으로  2018년 시행 이래 총 10명이 재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 장애를 입어 보상을 받았다.
진안군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은 전·출입에 따라 자동 가입 또는 해지되며 타 지역에서 사고 피해를 입었을 때도 보상받을 수 있다. 또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마다 자동 갱신되며, 보험청구 소멸 시효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보장 한도는 각종 재해와 예측하기 어려움 사고로 사망했을 때 최대 2000만 원까지이며, 상해 및 후유장애는 차등 지급된다.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장된다.
올해부터는 보장 항목이 기존 14개에서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망 관련 보장, 가스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보장항목을 추가해 17개로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포함) 상해사망 ▲ 화재폭발붕괴 상해사망,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사고 사망, 후유장해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후유장해 ▲ 강도 상해사망, 후유장해 ▲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후유장해, ▲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 비용(부상1급~5급) ▲ 익사 사고 사망 ▲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등이다.
정홍기 안전재난과장은“반드시 피보험자와 법정 상속인이 청구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예기치 않은 순간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군민들이 제대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를 비롯한 별도의 홍보물, 읍·면 등을 활용한 홍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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