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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2021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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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2021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임동갑 기자
  • 승인 2021.04.29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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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이 올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1만9021호 가격을 29일 결정·공시했다.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관내 개별주택특성을 전수 조사해 가격산정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소유자(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기간을 거쳤다. 지난 20일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를 통해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해 심의했다. 위원회에서는 주택특성조사 및 비교표준주택의 적정성, 개별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 인근 주택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이날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소유자에게 별도 결정통지문을 발송하지 않으므로 군 홈페이지(www.gochang.go.kr) 또는 주택소재지 군·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열람이 가능하다.

 

결정·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이해관계인)는 5월28일까지 군 종합민원과와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재조사 및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등을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주택소재지 군·읍·면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조정호 재무과장은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되고 각종 기준시가의 결정자료로 활용된다”며 “소유자는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신청 기간 내에 열람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개별주택가격 등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군 재무과 과표팀(560-248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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