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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농축산물 판로지원 위한‘농협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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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농축산물 판로지원 위한‘농협법’개정안 대표발의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04.28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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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하고 안전한 농축산물 판로지원 근거 마련

농업인들의 안정적 소득 보전과 신선한 농축산물의 공급을 위한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이원택 의원(김제∙부안, 농해수위)은 28일, 농축산물의 판로지원을 위한‘농협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농협조합 등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특례조항을 통해 농협 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물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마저도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이 22년에 만료될 예정이어서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관련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의 농산물 공급 및 판로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농협 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원택 의원은“우리 땅에서 생산된 신선하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공공기관 등에 납품해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며,“국내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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