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스타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결국 구속됐다.
전주지방법원은 28일 오전 1시께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이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4시간 뒤인 6시께 종료됐다.
주식 시가나 채권가치에 대한 평가 등 일부 쟁점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 구속영장심사단계에서 요구되는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자의 행태를 감안할 때 증거 변조나 진술 회유의 가능성이 있고 관련자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는 설명이다.
구속영장 발부로 이 의원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간 구속돼 수사를 받는다. 이 기간 기소가 이뤄지면 재판 또한 구속 상태에서 받게 된다.
검찰은 조만간 이 의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자신의 조카이자 이스타항공 재무 담당 간부 A씨와 함께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2015년 12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시가 540억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원에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0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6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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