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서장 백성기)가 2021년 개정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홍보에 나섰다.
주요 개정내용은 6월부터 위험물 운반자 자격 및 교육의무가 신설, 위험물 운반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위험물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의 위험물 운반자 강습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10월 21일부터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과태료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되며, 위험물제조소 등 사용중지제도와 관계인의 정기점검 결과 제출 관련 과태료 부과대상이 신설된다.
백성기 서장은 “개정 법률을 관계인이 잘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위험물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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