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0 08:35 (토)
정읍소방서, 개정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홍보
상태바
정읍소방서, 개정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홍보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1.04.27 23: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읍소방서(서장 백성기)2021년 개정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홍보에 나섰다.

주요 개정내용은 6월부터 위험물 운반자 자격 및 교육의무가 신설, 위험물 운반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위험물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의 위험물 운반자 강습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1021일부터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과태료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되며, 위험물제조소 등 사용중지제도와 관계인의 정기점검 결과 제출 관련 과태료 부과대상이 신설된다.

백성기 서장은 개정 법률을 관계인이 잘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위험물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읍=김진엽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
  • 스마트365잎새삼, 스마트팜을 통해 3년간 확정 임대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