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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반값 구독 한 부로 인정한 ABC협회 부풀리기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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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반값 구독 한 부로 인정한 ABC협회 부풀리기 지적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04.27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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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대금 20% 초과 무가지 등 문체부는 방조

ABC협회가‘신문 부수 부풀리기’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언론에 밝은 김의겸 의원(비례대표, 문체위, 열린민주당)이 끼워팔기, 부수 부풀리기 등에 대한 입장을 내 신문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김의겸 의원실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ABC협회는 내부적으로 정한‘신문부수공사 시행세칙’을 바탕으로 “유료부수는 구독료 정가를 원칙으로 하되, 할인 부수의 경우는 구독료 정가의 50% 이상을 수금할 경우 유료부수로 인정”하고,

“예비독자에게 구독을 전제로 무료로 주는 부수(준유가부수)는 수금이 될 경우 수금 개시 직전 6개월에 한해 유료부수로 인정”하는‘유료부수 세부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신문업계에 정통한 관계자는 “이러한 ABC협회 내부기준에 따라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스포츠조선을 끼워주거나, 동아일보 구독자에게 조선일보를 끼워줘도 모두 유료부수로 인정받는 게 현실”이라며,“아예 당사자도 모르게 유령독자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다”고 김의겸 의원실에 제보했다.

ABC협회가 유료부수 기준을 변경하도록 시행세칙을 개정하는 2009년 당시에 이미 언론단체들은 ‘끼워팔기와 부수 부풀리기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예견했다. 하지만 아무런 제어장치가 없었다. 3월에 실시한 문체부의 사무검사도 ABC협회 기준대로 유가부수를 인정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김의겸 의원은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에서“문체부의 사무검사는 ABC협회 기준을 그대로 인정한 채 반값 신문, 끼워팔기한 신문, 독자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신문까지 유료부수로 산정했다”며,“따라서 문체부 사무검사로 나타난 성실률 50% 조차 부풀려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체부는 유령독자를 포함한 실제 병독 독자 현황도 공동조사단 실태조사에 포함하고 사기나 다름없는 부수 부풀리기에 문체부가 더욱 강력하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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