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동거녀와 내연 관계를 의심해 지인을 흉기로 찌른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3형사부(부장판사 조찬영)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며 “항소심에서 검사가 재차 강조하는 여러 양형 사유도 원심이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31일 남원시 한 상가에서 지인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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