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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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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앞장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1.04.25 2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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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착용·배변 처리·맹견보험 의무가입 등 펫티켓 홍보 강화

정읍시가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갈등을 예방하고 행복하게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적극 나섰다.

현재 정읍시 반려동물의 수는 약 27000마리로 추정되며, 1~2인 가구의 증가와 저출산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유실·유기동물 발생도 2018399마리에서 2019625마리, 2020746마리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며 사회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와 함께 펫티켓(Petiquette) 미 준수에 따른 분쟁 등 사회적 갈등이 발생함에 따라 시는 지역 내 공원 등 민원다발 장소에 현수막 게시와 안내물 배포 등 펫티켓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반려인이 준수해야할 필수적인 펫티켓은 반려견과 외출 시 배변 처리를 위한 봉투와 휴지를 휴대해야 하며 배설물은 반드시 수거해야 한다.

또한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은 동물등록을 완료해야 하고, 비반려인의 안전을 위해 목줄 또는 가슴 줄을 착용해 반려견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맹견 소유자는 맹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안전한 사육과 관리를 위해 정기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개 물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입마개를 해야 한다.

반려견 소유자가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20만원의 과태료,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으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맹견의 목줄과 입마개를 미착용하거나 출입금지 장소에 출입 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반려인이 알아두면 좋은 펫티켓은 타인의 반려견 눈을 응시하지 않고, 견주 동의 없이 반려견을 만지거나 먹이를 주지 말아야 한다.

이와 함께 타인의 반려견을 자극하는 행동이나 불쾌한 언행 등은 삼가야 한다.

유진섭 시장은 이번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동물등록제, 펫티켓 등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 향상과 정책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모두가 안전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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