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4 09:29 (수)
‘술 취한 여자 승객 성폭행 시도’ 택시기사 2심도 징역3년
상태바
‘술 취한 여자 승객 성폭행 시도’ 택시기사 2심도 징역3년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1.04.21 2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술 취한 여성 승객을 성폭행하려 한 택시기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3형사부(부장판사 조찬영)는 21일 준강간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아직까지 고통을 받고 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대중교통수단인 택시에서 범행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과거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우발적이고 수년간 우울증 치료를 받은 점, 원심 판결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택시기사 A씨는 지난해 4월25일 오전 0시20분께 전주시 인후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 탄 피해자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술에 취해 잠들자 약 3시간 동안 전주시내를 돌아다녔다. 이후 전주의 한 도로에 주차한 뒤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실제 성폭행이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석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