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서장 김영록) 중앙지구대(대장 이철수)가 관내 금융기관을 찾아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에 나섰다.
이와 관련 직원용 업무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창구직원 등을 대상으로 1000만원 이상 현금 인출 시 112에 신고토록 당부했다.
체크리스트에는 기관을 사칭해 계좌가 도용당했다거나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는 전화를 받았는지, 대출실행을 위한 조건으로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며 입금한 돈을 인출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는지, 기관을 사칭한 직원 등을 만나기로 한 사실이 있는지 등이 담겨있다.
이철수 지구대장은 “관내 금융기관과 긴밀한 연락체제를 구축, 서민들을 울리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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