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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논란’노인체육진흥조례안 계류의안 처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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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논란’노인체육진흥조례안 계류의안 처리키로
  • 이대기 기자
  • 승인 2021.04.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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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체육진흥 관련 내용 담는 개정 입법으로 진행 결정…자동폐기 될 듯

도내 14개 시·군 체육회장협의회의 반대의견으로 논란이 됐던 ‘전라북도 노인체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와 관련, 전북도의회가 20일 자료를 통해 계류의안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조례안은 결국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전날(19일)도내 14개 시군 체육회장단이 해당 조례안에 반대의견을 밝힌 것과 관련 소관 상임위인 문화건설안전위원회가 해당 조례안을 심사하지 않고 현행 전라북도 체육진흥조례에 노인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담아서 개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사실상 최찬욱의원은 19일 개회한 제380회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절차에 따라 해당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후 입법예고 기간 중 조례안 발의에 관한 보도자료를 접한 시군 체육회장단이 반대의견을 제시했고 이날(19일)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공개적으로 의안 철회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최 의원을 비롯한 문화건설안전위원들은 시군 체육회장단의 우려를 수용 향후 해당 조례안을 심사하지 않고 계류의안으로 처리하기로 하는 한편 전북도 체육진흥조례에 노인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담는 개정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노인체육진흥조례안은 11대 도의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된다.

앞서 도내 14개 시·군 체육회장협의회가 제기한 우려는 조례안이 노인체육 관련 단체에 대한 자치단체의 지원 근거가 될 수 있어서다.

통합체육회로 출범해 체계를 갖추게 됐는데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협의회의 주장이다.

최찬욱의원은“조례안 발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설명하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협의회의 우려가 생각보다 컸던 것 같다”면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별도로 시·군 체육회의 대표성을 고려해 신규 조례 제정이 아닌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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