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재판 직후 배임횡령 관련 영장실질심사 출석 입장 밝혀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 의원과 측근 A씨 등 10명에 대한 속행 공판이 지난 16일 전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이 사건 기부행위와 관련해 A씨가 전통주 구매에 이스타항공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것이 쟁점”이라며 검찰이 요청한 최종구 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변호인들의 우려가 있는 만큼, 증인신문 사항은 기부행위에 대해서만 최대한 예상하는 범위 내에서 그때그때 변호인 의견 받아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는 5월7일 예정된 다음 재판에서는 최종구 전 대표와 A씨, 종교시설 내에서 이 의원이 확성기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한 증인 등 5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 배임·횡령 등의 혐의도 받고 있는 이상직 의원은 이날 재판 직후 취재진에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법정에서 책임질 부분은 당당히 책임을 지고 진실이 아닌 부분은 소명해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국회 체포 동의안 표결에 대해서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스타항공 사유화 지적과 딸의 고급 승용차 임차에 대해서는 “회사에 대주주 지분 50%를 헌납했다”며 “샐러리맨 할 때 보유한 아파트 한 채 있는데 무슨 사유화를 했겠는가”라고 말했다.
앞서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지난 9일 이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