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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찬욱전북도의원,노인체육진흥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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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찬욱전북도의원,노인체육진흥조례안 발의
  • 이대기 기자
  • 승인 2021.04.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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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체육 진흥사업 추진 근거 담아…“건강한 노후생활 영위 기여”

전북도의회 최찬욱의원(전주10)이 ‘전북도 노인체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7개 조문으로 구성된 이 조례안은 노인체육활동 장려와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과 함께 노인체육지도자 육성, 노인체육시설 확충 등 노인체육 진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들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최찬욱의원은“초고령화 사회에서 노년의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공 시책 추진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면서 “노년층만을 타겟팅한 개별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노년층 인구의 체육활동 진흥과 이로 인한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인체육진흥조례안은 19일 개회하는 도의회 제380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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