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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방인재 채용확대 ‘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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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방인재 채용확대 ‘목청’
  • 이대기 기자
  • 승인 2021.04.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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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채용 권역화와 예외규정 개선 건의안’채택 예정…“채용범위 광역으로 권역화 해야”

전북도의회가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범위를 생활 권역화 또는 광역으로 권역화하고 지역 인재 채용 예외규정을 최소화해 지방의 우수한 인재들의 실질적인 채용 확대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강력하게 낸다.

전북도의회는 오는 19일 개회되는 제 380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권역화와 예외규정 개선 건의안’(조동용의원 대표발의)을 채택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국가균형발전 계획에 따른 혁신도시 조성과 제1차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돼 지역발전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전기관 지역인재 채용에 지역 간 기관별로 고용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제도 시행 4년 차를 맞아 이에 맞게 검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사실상 2003년 국가균형발전 계획에 따른 혁신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이전은 2020년 1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충북 음성에 이전하면서 16년 만에 마무리됐고 전국 12개 시도에 10개 혁신도시가 건설됐고 총 153개 공공기관이 지방이전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의 토대를 구축했다.

또한 혁신도시 건설로 인한 지역발전 효과는 지방세 수입, 지역인재 채용률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등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혁신도시는 여전히 가족동반 이주율이 저조하고 지역 간의 지방세 납부가 경남 지역의 경우 452억 원에 달하나 제주의 경우 18억원에 그치는 등 지역 간의 차이가 최고 25배 정도 발생하고 있고 특히 전북은 172억 8,200만원(국토부, 국토연구원)에 불과하다.

설상가상으로 지역인재 채용은 지역 간 공공기관별 고용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전북 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25.5%로 부산 35.7%, 대구 28.7%, 울산 27.2% 등에 비하면 미흡해 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채용마저 양극화가 심화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지역인재로 채용 가능한 지역의 범위를‘혁신도시를 공동으로 건설한 광역시?도 또는 이전하는 지역이 속한 광역시?도?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로 한정했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게다가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대학 수 등에 따라 지역 간 인재 채용?공급 여건이 현저히 달라 광주전남의 경우 채용 대상 인원이 2019년 기준 1,611명에 달하나 전북 400명, 제주 23명 등에 그치고 있어 지역인재 채용 및 취업 활성화에 많은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또 현행대로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매년 3%p 상향)지역인재 의무채용 목표를 30%까지 확대?적용하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전북도의회는 전국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의 실질적인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인재 채용 범위 권역화를 국가 전체적으로 완성하고 지역인재 채용 예외규정을 삭제할 것을 강력 요구하고 있다.

도의회는 특히 ▲국회는 계류 중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조속한 처리▲광주?호남권(광주?전남?전북)지역인재 채용범위를 광주?호남권 혁신도시로 권역화해 지역 학생들의 공공기관 채용기회 확대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건의안을 대표발의를 한 조동용의원은“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 등이 지역인재 범위 확대, 채용대상 이전지역 범위 확대 및 의무채용 비율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등에 계류 중이다.”면서“이에 우리 전북도의회는 전국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의 실질적인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인재 채용 범위 권역화를 국가 전체적으로 완성하고 지역인재 채용 예외규정을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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