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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다고 인터넷으로 에어컨 샀더니...설치비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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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다고 인터넷으로 에어컨 샀더니...설치비 폭탄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1.04.15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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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에 사는 김모(34)씨는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110만원을 주고 에어컨을 장만했다. 에어컨을 살 때 기본 설치비가 무료라고 했는데, 막상 설치 기사는 배관을 기본 배관에서 특수 배관으로 교체했다며 설치비 15만원을 요구했다.

김씨는 “오프라인 매장보다 10만원 저렴해서 인터넷으로 구입했는데 결국 설치비까지 더 비싼 가격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여름철을 앞두고 더위에 대비하는 구매자가 늘면서 에어컨 판매가 급증한 가운데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거래 선호와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이하 전자상거래)를 통해 에어컨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그러나 구매할 경우 무료나 적은 비용으로 설치를 약속했다가 다양한 이유를 붙여 추가금을 받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최근 3년간(’18년~’20년) 접수된 에어컨 관련 피해구제 신청 954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사업자의 설치미흡에 따른 누수, 설치비 과다 청구 등 ‘설치’ 관련이 39.8%(379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름철에 주로 사용되는 에어컨의 특성상 6~8월에 전체의 50.8%(485건)가 집중됐다.

판매방법별로는 ’일반판매’가 53.0%(506건)로 가장 많았고, ‘전자상거래‘가 38.2%(364건)로 뒤를 이었다. ‘일반판매’의 경우 피해구제 신청의 33.9%가 설치 관련이었던 반면, ‘전자상거래’는 설치 관련 피해구제 신청 비율이 47.5%에 달했다.

‘전자상거래’에서는 설치비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43건으로 일반판매보다 많았는데, 이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에어컨을 구입하는 경우 제조사가 직접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가 별도의 용역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설치비 과다 청구 분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온라인 구입이 늘면서 앞으로도 피해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전북지역 13개 시군지부통계)에 접수된 통신판매 소비자 상담 건은 2018년 7866건, 2019년 8714건, 2020년 1만1814건으로 통신판매로 인한 소비자 상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 구입이 늘면서 전자상거래로 인한 피해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며 “피해 예방을 위해 구입 시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설치 시 설치기사와 사전에 장소와 방법, 비용을 충분히 협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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