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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전국최초 농업인월급제 전 품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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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전국최초 농업인월급제 전 품목 확대
  • 서병선 기자
  • 승인 2021.04.15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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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현장 의견 수렴해 조례 개정

완주군(군수 박성일)이 전국 최초로 농업인월급제를 전 품목으로 확대 시행한다.

15일 완주군은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고자 ‘완주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농축산물 전 품목에 대해 농업인 월급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업인월급제는 완주군과 협약을 체결한 지역농협과 자체 출하 약정을 한 농업인이 출하 약정 금액의 60% 범위 내에서 월 3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월급형태로 선 지급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수확기 예상 소득을 월별로 나눠 농업인에게 선 지급하는 것으로 봄, 여름 수입이 없는 농가에게 경영비 부담을 완화해줘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완주군은 지난 2016년 벼작목에 대해 월급제를 시행해 7개 품목까지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131농가에 25억4300만원의 월급을 지원했다. 

지속적인 농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 3월 관련 조례개정을 통해 계통출하 농가를 포함한 전 품목으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

따라서 지역농협에 2021년 계통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 중 사업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계통출하 판매액 60%이내의 월급을 신청 할 수 있으며 최대 2천만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2020년 계통출하 판매액이 5백만 원 이상인 농가여야 한다. 

또한, 품목확대에 이어 전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존에 업무 협약을 체결해 추진하고 있는 삼례농협 등 7개 지역농협 외에 상관농협, 소양농협, 구이농협, 전주완주김제축협과도 업무협약 체결을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참여농협 협약체결과 전 품목 지원으로 농업인월급제를 확대 시행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계획적인 영농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지역농협이나 완주군청 농업축산과(290-3212)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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