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돈을 편취한 20대가 덜미를 잡혔다.
군산경찰서는 14일 인터넷 마켓 등 7개 사이트에 허위로‘골프채를 판매 한다’는 글을 올린 뒤 돈을 가로챈 A씨(24세)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17일부터 올해 3월 29일까지 전국을 돌며 197명으로부터 총 6,500만원 상당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선불폰 48대와 전화번호 연결계좌 46개를 번갈아 사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A씨 명의 계좌 분석 및 실시간 위치 추적으로 최종 제주도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한 PC방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생활비 충당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최선용 군산경찰서 수사과장은 "죄질이 매우 나빠 피의자를 구속한 뒤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라며 "여죄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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