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코로나19로 판로 제한과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지원을 위해 농가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화훼 농가, 겨울 수박 농가,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납품 농가, 말 생산 농가, 농촌체험 휴양마을 등 5개 분야의 383 농가다.
해당 품목 경작·출하 여부나 공급계약 체결 여부 등을 통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감소가 입증되면 바우처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다.
2020년 경작을 시작했거나 농촌체험 휴양마을로 지정된 경우엔 분야별 요건에 따라 매출 감소가 인정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영농지원 바우처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등 유사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는 중복으로 수급할 수 없다.
해당 농가는 오는 30일까지 농가지원 바우처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14일부터 신분증과 증빙자료 등을 지참하고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시는 지급 대상자가 선정되면 5월 14일부터 농·축협을 통해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바우처는 9월 30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이 지난 후 남은 금액은 소멸된다. 의료기관과 농업공구, 주유소, 음식점 등 지침에 제시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유진섭 시장은 “이번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이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