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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부담 덜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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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부담 덜어준다’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1.04.14 0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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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재산세 최대 50% 감면…23일까지 집중 접수기간 운영

정읍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세제 혜택을 받고, 매출 감소를 겪는 소상공인은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방안이다.

이와 관련 시는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려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20207월부터 20216월까지 소상공인 등의 임차인에게 3개월 평균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 임대인이다.

감면율은 실제로 임대료를 인하한 비율에 따라 2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해줄 계획이다.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이 40% 이상일 경우 50% 감면율을 적용하고, 인하율이 30% 이상은 40%, 인하율 20% 이상이면 30% 감면율을 적용한다.

, 관련법에 따른 골프장이나 고급오락장은 제외되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배우자, 직계존비속일 경우 역시 제외한다.

신청은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임대료 변경 전후 계약서, 세금계산서, 통장이체 내역 등 임대료 인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시청 세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14일부터 23일까지 집중 접수기간을 운영해 착한 임대인들이 감면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

유진섭 시장은 소상공인과 임대인이 서로 상생과 협력으로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이고 다양한 세정시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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