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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署,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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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署,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1.04.14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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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서장 김영록)가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금융기관 대상 홍보활동에 나섰다.

수사과에서 경찰-금융기관 간 112신고 세부지침을 마련해 1000만원 이상 고액인출 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 112에 적극 신고토록 당부했다.

또한 금융기관에 설치된 전화기에 고액 인출 시 112신고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부착해 주고 있다.

김영록 서장은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단 한건도 없도록 찾아가는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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