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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산림지킴이 및 임산물 채취 단속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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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산림지킴이 및 임산물 채취 단속반 운영
  • 이재엽 기자
  • 승인 2021.04.1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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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은 오는 5월까지 임산물 불법 채취 방지와 산불예방을 위한 집중단속 및 계도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을 위해 70명으로 구성된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반이 편성되며,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을 내 고장 산림지킴이·숲 사랑 지도원으로 임명해 산불감시 활동 과 함께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불법 입목 벌채, 소나무류 생산 확인 미신고지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 읍·면 산불감시원과 연계해 관내 주요임도, 등산로, 도로변 등 110곳에서 사전 계도와 단속, 현수막 홍보, 현장 출동을 운영할 계획이다.
산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문민섭 산림과장은 “재미 삼아 불법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죄의식이 없는 범죄행위며 산림훼손과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절도 행위”라며 “계도에 목적을 두고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는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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