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9 10:54 (금)
전북개발공사, 부동산 투기 근절방안 추진
상태바
전북개발공사, 부동산 투기 근절방안 추진
  • 왕영관 기자
  • 승인 2021.04.12 1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도 감사관실 조사 및 자체 특별감사 결과 공사 임직원·가족의 부동산 투기 사례 없어
그간 허점은 없는 자체 점검실시, 중장기 부동산 투기 근절방안 마련
퇴직자 10년간 미공개정보 이용 부동산 취득 금지 등

전북개발공사(사장 김천환)가 퇴직자에 대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취득을 10년간 금지하는 등 부동산투기 근절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12일 공사에 따르면 최근 LH 일부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부동산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북도 감사관실 조사결과와 자체 특별감사 결과 공사 임직원 및 가족의 부동산 투기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사는 그간의 제도상 허점은 없었는지 자체 점검을 실시, 이를 토대로 부동산 투기 근절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공사 임직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 이후라도 10년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만일 공사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임직원 부동산 거래에 대해 매년 정기조사를 통해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가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며, 의심사례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부당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패방지 교육을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김천환 사장은 “최근 전북도 조사결과와 자체 특별감사 결과 공사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지만, 공사에서 부동산 투기란 단어 자체가 없어지도록 제도를 보완해 신뢰받는 도민의 공기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일부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한 “공사 퇴직자가 퇴직 이후에 사업후보지 토지를 취득한 사례”와 관련, 해당 퇴직자는 공사에서 퇴직한지 1년 9개월이 지난 다음 토지를 취득했고 퇴직 당시에는 개발정보 자체가 없어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왕영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