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0 18:25 (토)
진안군, "축산농가 가축사육밀도 점검하세요"
상태바
진안군, "축산농가 가축사육밀도 점검하세요"
  • 김태인 기자
  • 승인 2021.04.12 14: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안군은 가축분뇨 발생량 증가와 축산악취의 주요 원인인 과잉 사육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육성을 위해 축산농가 적정사육기준(사육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적정사육기준 점검은 축산업 허가·등록증상 축사면적과 축산물 이력제상 신고 된 사육두수를 비교하여 이뤄진다. 점검에 따라 적정사육기준(사육밀도) 위반은 과태료 250만원 부과 대상이다. 또한 축사 면적 변경신고 미 이행 시는 과태료 200만원, 축산물 이력제 미신고등은 과태료 100만원으로 축산업 허가자의 준수사항도 같이 점검하고 있다. 
이에 군은 농가에서 축산물 이력제 홈페이지 www.mtrace.go.kr 에서 적정 사육면적 계산기를 이용해 축사면적과 현재 사육하고 있는 가축의 사육두수를 입력하여 적정사육기준을 확인하고 축사면적 변경, 축산물 이력제 신고 등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점검해보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축산부서에 연락 및 방문하여 변경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장현우 농축산유통과장은 “축산농가 스스로 축산업 허가자 등의 준수 사항 을 잘 이행하여 축산업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
  • 스마트365잎새삼, 스마트팜을 통해 3년간 확정 임대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