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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상직 의원 구속영장 청구... 국회 동의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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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상직 의원 구속영장 청구... 국회 동의 관건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1.04.1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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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이상직 의원을 회기 중에 구속하기 위해서는 일단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전주지법 정우석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9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전주지검에 송부했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이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횡령)과 업무상횡령, 정당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일단 법원이 체포동의서를 송부함으로써 이 의원 구속수사를 위한 첫 문턱을 넘어섰다.

전주지검은 법원이 송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때 표결되지 않으면 다음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동의 여부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해서는 임시회나 본회의가 열려야 한다. 일정상 가장 이른 임시회 일정은 대정부질문이 있는 오는 19일이다. 임시회에서 72시간 내 표결되지 않을 경우 본회의가 열리는 29일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된다.

해당 과정을 모두 거친다면 법원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1948년 제헌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제출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모두 50여건이지만 이 가운데 40여건이 부결되거나 처리 시한을 넘겨 폐기됐다.

한편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해 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등 회사에 수백억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스타항공 자금 담당 간부 A씨(42)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또 21대 국회 의원 선거 전 당원 협의회 등의 지역 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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