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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일부 의원 투기의혹…'개인정보동의서' 제출 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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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일부 의원 투기의혹…'개인정보동의서' 제출 하세월
  • 윤동길 기자
  • 승인 2021.04.05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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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의원 주택 및 부동산 보유실태 조사결과 발표
장동과 혁신도시, 효자동 등에 아파트 다수 거래 총 5건의 사례 공개
시의회 지난 달 26일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결의, 개인정보동의서 미제출
전주시의회 전경.
전주시의회 전경.

전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전수조사를 통한 실태파악의 필요성이 한층 요구되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지난달 26일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현재까지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전주시 차원의 조사가 착수되지 못하고 있다. 

5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전주시의원들의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통해 주택보유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일부 의원들이 부동산을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한 사례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분양권을 가족에게 이전한 사례가 적지 않아 편법 증여 논란도 제기된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에 따르면 전주시 A의원은 전주 장동의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지분으로 지난 2016년 3억3670만원에 매입했다가 지난 2019년 3억8300만원에 매도했다.

또한 전북 혁신도시 LH아파트를 배우자 소유로 임대하다가 지난해 1억원의 시세차익을 보고 지난해 매도했고, 배우자가 전주 효자동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해 임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A의원의 배우자는 만성동 아파트 분양권도 취득했다. 

B의원은 전남 여수시 소재의 아파트 2채를 각 9300만원에 지난 2016년 매입해 각 1억1000만원(2018년)과 1억1500만원(2020년)에 팔았다. C의원은 배우자 명의로 송천동 에코시티 분양권을 취득했으나 지난 2018년 자녀 명의로 전환, 정상적인 증여여부 확인이 요구됐다.

D의원은 아들 명의로 만성동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해 중도금까지 납부했으나 전매제한 기간이 지난 2020년 3억1745만원에 며느리에게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 자금출처 등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일부 전주시의원의 투기와 편법증여 등의 문제가 불거진 만큼 전주시의원 34명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실태조사의 필요성 여론이 한층 대두되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LH사태로 촉발된 공직자 땅투기 의호기에 대한 전수조사 촉구와 시의회 차원의 협조도 약속했다.

이미 지난달 26일 제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전주시의회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한 전 방위적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결의안도 채택했다. 

하지만 결의안 채택 후 현재까지 전주시의회는 부동산 투기조사를 위한 ‘개인정보동의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아 전주시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의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미 전주시는 ‘개인정보동의서’ 양식을 시의회에 전달한 상태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관계자는 “선출직 공직자들은 부동산을 합법적인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회 분위기를 뛰어넘는 높은 도덕적 기준이 요구된다”면서 “당사자가 먼저 투명하게 소명하고, 불법성 여부는 전주시 특별조사단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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